시민단체 상담창구는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참여연대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변호사 5인을 지정상담 변호사로 위촉하고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변호사 대리신고 과정에서 드는 선임비와 수수료 등 신고 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한편, 공익제보는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02-2133-4800) 또는 국번없이 120으로 하면 된다. 특히 시민 제보로 시 재정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난 경우엔 심의를 거쳐 최고 10억원(부패 신고는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제보내용과 제보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된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공익제보의 정확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자 또는 그 조직에 근무하는 내부 제보자의 용기있는 신고가 필요한 만큼 민관네트워크가 공익제 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제보를 주저했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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