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항공 부문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안전점검 이력제와 실명제를 철도 등 다른 부문까지 확대하겠다. 실태를 파악해 조속히 보완하겠다."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 추돌사고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지 한 달도 안 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항공분야의 경우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국토부 감독관이 안전점검을 할 때 자신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철도와 항공기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류 위주 점검은 현장점검으로 전환하고 장비, 부품, 응급용품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작동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항공기 엔진 등 주요부품 결함에 대비해 결함이 없는 부품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이날 조종사와 소방대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위기상황에서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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