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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유가족 세번 울린 긴급생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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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60일에 4인가족 250만원-320만원 책정했는데…
가족 상당수가 저소득 고통…지원액 적고 3주째 미지급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지만 희생자 가족을 위해 즉시 지원돼야 할 긴급생계안정자금이 아직도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급 규모도 4인 가족 기준으로 두 달에 300만원 안팎에 불과해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7일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안행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에 의거해 이번 세월호 사고의 긴급생계안정자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60일에 250여만원을 책정했다. 학생이 있는 가족의 경우 학자금을 포함해 320여만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규모 참사로 황망하게 가족을 잃고 생계활동마저 무너져버린 희생자 가족들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계지원금은 세대당 90만원에 못 미친다. 또 장기구호비는 겨우 1인당 일일 7000원 선에서 정해졌다. 재난의 심각 정도와 피해자의 평균 생활수준, 국민적 시각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안행부 내에서 규정 등의 이유를 들며 지급이 늦춰지고 있다. 긴급생계자금은 말 그대로 사고 후 피해를 입은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지원돼야 하지만, 세월호 참사 22일째인 이날까지도 지급되지 않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은 맞다"로 말했다. 금액 규모의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경우 약 2주 만에 1000만원씩 총 21억원이 지원됐다. 2007년 태안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사고의 경우 사고 10일 만에 해수부에서 300억원을 긴급지원했으나, 실제 집행은 지자체 배분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며 다소 늦어졌다. 당시 몇 십만~몇 백만원씩 차등 지급되며 총 규모는 1400억원에 달했다.

공무원들이 가능한 빨리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기본법 시행령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 지원하는 항목이 있지만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표를 낸 후 해당부분에 대한 추진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희생자 가족들의 생활고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희생자 가족의 80%를 저소득층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만난 한 실종 학생 어머니는 "나는 기초생활수급자 2급"이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일하던 것을 다 팽개치고 내려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 아들이 어렵게 용돈 이야기를 꺼내 얼마 줄까 물었더니 만원을 달라고 하더라"며 "나는 2만원밖에 주지 못했다"고 눈물을 쏟아냈다.

분향소에는 '그동안은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이제 널 보내니 가난만 남았구나'라는 한 희생자 가족의 글이 적혀 오가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정부부처 한 고위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의 소득구조 자체가 깨졌고 대다수 저소득층으로 파악되는 만큼, 나라가 나서서 보호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희생자 가족들에게 제공된 자금은 안행부의 긴급생계자금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전 '긴급' 규정을 적용했다. 지난 5일까지 총 7200만원이 지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10만원 상당을 1회 지원했다"며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긴급생계자금에 대해 정부에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이미 지급된 내용 외에도 후속 지원조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995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인적 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07년 태안기름유출사고(2회), 2012년 경부구미 불산누출사고 등이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5일째인 지난달 20일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진도(전남)=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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