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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유가족 두번 울리는 사이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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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사촌이 올린 글도 유언비어로 조사 논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단원고 학생 박모(17)군과 사촌지간인 이씨(30)는 지난달 30일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김제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뒤 3일이 지나도 구조 수색 작업에 진척이 없자 답답한 마음에 '해경이 실종자들을 제대로 구하지 않고 군인들은 시간만 때운다'는 불만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박군의 삼촌 박종삼(가명)씨도 "실종자 가족이 안타까운 마음에 불만조로 쓴 글도 유언비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씨의 글을 지난달 18일 일반 시민이 신고했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설명에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해경이나 해군이라는 말도 있다는 것이 실종자 가족들 주변의 얘기이며 최초 신고일로부터 12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출석을 요구한 점도 의문을 자아낸다.

이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시점은 해군과 해경에 대한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던 때였다. 그래서 해군ㆍ해경이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빚어진 일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출석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글쓴이가 실종자 가족이고 실제 팽목항에 다녀 온 뒤 페이스북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담당 형사가 알지 못했는지도 의문이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종자 가족이며 팽목항에도 다녀왔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전화통화 상으로 실제 실종자 가족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상대방 주장만 듣고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실종자 사촌형 이였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면 당연히 내사를 중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수사 논란은 박씨가 5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결국 내사 중단으로 일단락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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