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 남성의 행동이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감금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명시돼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지 2주된 여자친구 A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웠다. 이씨는 자신의 집으로 차를 몰면서 A씨에게 “오늘 네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A씨가 차량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으나 이씨는 팔목을 붙잡고 못 내리게 하며 약 30분간 차를 세우지 않았다.
이 판사는 “사람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된다”며 “이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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