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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보조금, 버스폰은 옛말"…10월 이통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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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스마트폰에 보조금 대거 못 풀어
누가 언제 어디서 사도 비슷한 수준의 휴대폰 가격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보조금 공시
단말기 할부 원금은 보조금 상한선, 출고가 인하 여부가 관건
중고폰 가입자도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받아 통신비 절감 할 수 있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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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오는 10월부터 '최신 스마트폰에 100만원 보조금'은 옛말이 된다. 새벽시간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 '스팟 보조금'을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 누가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사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게 되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휴대폰 유통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게 됐다. 단통법 주요내용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이다.
보조금 차별 금지란 예컨대 현재 출고가 80만원의 동일 휴대폰을 A는 70만원, B는 30만원에 구매하는 차별적 행위를 없애는 것이다.

이통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을 포함한 단말기 가격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보조금 규모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단말기 가격을 알기 어려웠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보조금을 기준으로 삼아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약간의 차이(15% 내외)를 둬 지급하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할 것이냐가 변수로 남아 있다.

소비자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지 않고 기존의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번호이동 고객에 비해 받지 못했다.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가입할 경우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24만원이라면, 서비스만 가입하는 소비자가 24개월 약정을 선택할 경우 매월 1만원의 요금(총 24만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단통법으로 인해 요금 인상, 인하 효과가 모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에 따라 휴대폰 할부원금은 일단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선을 얼마로 정하느냐, 업계가 휴대폰 출고가를 얼마나 낮추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이다. 출시된 지 20개월 이상된 단말기는 제한이 없다. 그런데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이 상한선이 없어지고 방통통신위원회가 새로운 보조금 기준을 만들게 된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보조금 상한선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컨데 100만원대 보조금 대란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앞으로 휴대폰을 살 때 기기값을 포함한 가계 통신비가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에서 보조금 기준을 얼마로 조정할지,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가 얼마나 내릴지가 중요하다.

확실한 요금 감면 효과도 있다. 중고폰이나 별도 구입한 자급제폰으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보조금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이로인해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수 있다. 불필요한 고가요금제(6만원대 이상), 부가서비스 등의 의무사용이 없어지는 것도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요건들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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