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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새벽에 휴대폰 사러 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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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단말기유통법·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법 등 처리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단말기 유통법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박근혜정부의 대표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 관련법 등을 처리한다. 진통을 겪었던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한다.

우선 휴대폰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와 보조금 공시 등 휴대폰 유통구조 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이동통신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값싼 휴대폰이나 공짜폰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대리점을 찾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저가폰이나 중고폰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히는 '크루즈산업 육성ㆍ지원법'도 처리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해상 안전 강화 법안들도 상정된다.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 조성을 위해 현해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으로 분산된 선박 입ㆍ출입 규정을 통합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해양사고가 빈발하거나 발생 우려가 큰 해역의 경우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의무화한 '항로표지법 개정안'이 다뤄진다.

본회의에 오를 방송법 개정안에는 여야 간 이견이 컸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KBS 사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결격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원전비리를 근절할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원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원전설계자와 기기ㆍ부품 제작자와 공급자까지 국가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원전사업자에 대해서만 국가의 안전검사와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비리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차명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될 전망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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