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유니드코리아 임원 유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유니드코리아(옛 쓰리피시스템) 상장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나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유씨를 지난달 구속하고 수사해 왔다.
한편 거래소는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14.4점을 유니드코리아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니드코리아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지난 3월 벌점 12점 및 제재금 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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