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이날 올해 두번째 장기용양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포상금은 이들의 신고로 환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3억6천628만원을 고려해 산정된 것이다.
공단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44억원"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수급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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