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9시 흡연으로 인한 암환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료 537억원을 국ㆍ내외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손배소 소장을 전자메일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소송 대상은 한국담배협회 소속 4개 담배회사 가운데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카타바코코리아(BAT코리아), 필립모리스코리아 등 3개사다. 재팬타바코코리아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적어 제외됐다.
소송 규모는 건보공단이 지난 19년간 국민들의 건강진료기록인 이른바 '빅데이터'를 근거로 산출됐다. 흡연과 질병의 인관관계가 높은 3개 암(소세포폐암과 편평상피세포후두암, 편평상피세포폐암) 환자 가운데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것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1월24일 이사회에서 담배소송을 진행키로 의결하고, 지난 석달여간 이번 소송을 준비했다. 당초 올해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만류하면서 늦어졌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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