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내에서 열린 담배소송에선 원고인 흡연자측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해 줄줄이 패소했다.
국내에서 이뤄진 개인 소송의 경우 소송 대상이 KT&G로 국한됐고, 개개인이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건보공단의 소송 대상은 이미 해외 담배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BAT와 필립모리스 등 다국적 담배회사가 포함된 만큼 해외 사례를 적용하면 위법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내부 자료의 공개를 꺼려 많은 입증자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필립모리스와 BAT는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허위로 게시했다는 것을 미국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론 과정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개인과 다른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선영 변호사는 "담배회사의 위법성 입증은 법정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라며 "흡연의 중동성과 위해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담배 첨가물 가운데 코코아를 넣은 이유 등을 알려 담배회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담배회사들이 담배맛을 더 좋게하기 위해 단맛이 아는 코코아 성분을 넣는데 이는 중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선 담배 첨가물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안 변호사는 "담배 첨가물을 통한 위해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아직까지)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세계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추세고 세계보건기구(WHO)도 마찬가지"라고 담배 첨가물이 위해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이번 담배소송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법률 지원도 받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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