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어 두번째
2008년 도입된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회원국이 서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다. 회원국은 4년에 한 번 정도 검토를 받는다.
보고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기구들의 북한 방문과 조사를 허용할 것,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인권협약에 가입할 것, 인도주의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국내 인권기구를 설립해 인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 등을 담았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권고안에 대해 수용이나 이행 결의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50개 권고안은 거부하고 117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단지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UPR 심의를 받은 나라들 가운데 권고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우리 정부는 별도로 사전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1일 오후 진행되는 UPR에서 북한 대표단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 대표로는 최석영 주제네바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사는 COI 보고서 지적 사항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UPR을 진행한 뒤 결과 요약문을 채택한다. 또 추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최종 권고문도 내놓을 예정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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