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각광받고 있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하는데, 개정안이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등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 실정에서 통과돼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고, 건축물 에너지 절약방안 고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건축물부문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지구온난화 방지를 도모하게 됐음은 물론, 고용창출 등을 통해 창조경제의 구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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