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은 3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자격시험 규정 등 각종 필요사항들을 규정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자격시험, 준수사항, 자격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고, 건축물 에너지 절약방안 고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신설로 건축물 에너지분야가 신규 전문분야로 자리매김해 대학 등에서 전문가 육성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향후 육성된 건축물 에너지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관련 산업 및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조현룡 의원은 "건축물 에너지 분야는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융합이 필요한 전문 분야인데 그 동안은 이에 특화된 자격제도가 없어 시대에 적합한 전문가 육성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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