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한 규제 강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협회는 "업계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고려없는 규제로 보고주기 단축에 따른 주유소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보고서 작성에 4∼5시간이 필요한 거래상황기록부를 한 달에 4∼5번 보고하면 월 20~25시간의 소요가 예상된다"며 "경영난에 따른 인력감축 및 부부경영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한 주유소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144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주유소 운영자들은 거래상황 보고 제도의 석유 불법유통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63.4%가 효과 없다라고 답했다. 또 보고주기 단축이 석유 불법유통 방지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85.6%가 효과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업체 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자동보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82.4%가 반대 또는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유로 영업비밀ㆍ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다.
업계는 가짜 석유 근절에 효과적인 대책으로 부정 유통 처벌 강화(26%), 유류세율 조정을 통한 유종간 가격차이 축소(18.8%) 등을 꼽았다.
협회는 "유종별 매출정보를 국세청과 산업부가 공유한다면 주유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없고 굳이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체계를 변경할 필요도 없다"며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수요 차단을 위해서는 노상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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