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당초 10일서 사흘 줄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주택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분양받은 수요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을 말소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때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해야 할 저당권 등의 대상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추가, 그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명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자료도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소명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 홍보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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