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29일께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다음달 2일 우리금융지주, KNB금융지주, KJB금융지주로 분할된다. 3개 지주는 각각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을 합병한 후 매각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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