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21일 공무원을 사칭해 사고 현장에 식재료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씨는 이런 방식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85만원, 기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챙기는 등 총 3명으로부터 422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기부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잠복 중 박씨를 검거했다.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과 실종자 가족 상대 브로커 행위 등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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