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은 절세 상품으로써 중요성이 강조되는 연금저축계좌와 관련한 2014년 세법 변경내용을 반영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담았다.
바뀐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저축금액의 일정비율(13.2%)을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 금액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연간 400만 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52만8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여전히 중요한 절세상품이다.
연금 외 방법으로 인출될 때는 부과되는 세금도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타소득세가 16.5%, 특별중도해지 세율도 13.2%로 낮아지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의료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로 부과돼, 가입자의 자금운용 유연성이 높아졌다.
연구소는 가입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외하더라도 연금저축계좌는 매력적인 절세상품이라고 조언한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당장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계좌의 납입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변경돼 매년 납입한도까지 적립한다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한도(400만원)를 초과해 불입한 금액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연금저축계좌는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절세상품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다"며 "장점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평생 절세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한 개정판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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