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3건의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가 접수됐는데, 3건 모두 소비자들이 취침 중에 팔 부위에 화상(2~3도)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의 접촉 시간에 따른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돼지 피부(껍질)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돼지 피부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30분도 되기 전에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라이트닝케이블에 의한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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