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및 142개 과제’ 발표…사후납부대상 납세액 기준 100만원→200만원
$pos="C";$title="17일 오전 10시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열린 '2004년도 제1차 관세청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회의 모습. 백운찬(오른쪽 줄 가운데) 관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txt="17일 오전 10시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열린 '2004년도 제1차 관세청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회의 모습. 백운찬(오른쪽 줄 가운데) 관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ize="550,366,0";$no="2014041710503778013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에서 직접 사서 들여오는 일부 물품(해외 직구물품)에만 적용하던 간이통관절차 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는다. 입국 때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대상도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들이 담긴 ‘국민과 기업편익을 위한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관세청이 내놓은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옷, 신발 등 개인이 쓸 100달러 이하의 옷, 신발 등 모든 소비재는 세관에 간단한 서류만 내면 빨리 통관 된다.
외국여행자가 면세범위를 넘는 물건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외국 직접구매 때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한 통관절차 대상을 모든 업체로 넓혀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산 물품의 반품과 환불 때도 관세환급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외국 직구물품의 통관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고 한해 120억원의 물류비 줄이기 효과가 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던 역외가공물품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제조과정에서 생긴 불량품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관세를 돌려준다.
관세청은 또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9.4%를 차지한 석유제품의 수출 늘리기, 정유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정유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관세를 내지 않고도 석유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최근 2년간 수출입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원 이하인 성실기업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한다.
수입액 1억 달러 이하의 고용창출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간 하지 않고 청년층,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업체엔 관세조사유예제를 우대 적용해 취약자의 일자리 마련을 돕는다.
관세청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혁과제의 추진으로 한해 1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4300여명의 일자리 만들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과제를 빨리 협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개혁과제를 찾기 위해 ▲111회의 세관장 검토회의 ▲관세청장이 주재하는 주 1회의 영상규제법정 ▲4급 이상 간부 130여명의 1박2일 끝장토론회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회의를 열었다.
특히 영상규제법정에선 채택되지 않은 과제를 건의한 세관장이 설명과 변론을 하고 본청 국장, 과장이 하나하나 소명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등 규제개혁과제 찾기 과정에 새 이정표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규제이력 관리제도’를 들여와 규제의 신설과 변화과정, 책임자 등 개별규제의 상세이력을 카드로 관리해 규제개혁 성과를 올릴 계획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개혁과제는 1박2일 끝장토론회 등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졌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꾸준히 규제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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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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