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14일부터 5일간 지도·점검반이 현장점검과 계도
지도·점검대상은 건설업자임을 직접 드러내거나 소비자가 등록 건설업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와 광고를 하고 있는 무등록 건설업자(난방시공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이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이 같은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업체의 등록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 면허세 등 각종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무등록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런 무등록 업체가 성행할 경우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공자의 자격 여부 확인이 어려워 부실시공 등 안전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피해 발생에 대한 대처와 보상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에 구는 전문건설업 담당 1명과 한국열관리협회 도봉·강북구회 소속 1명 및 전국보일러설비협회 강북지부 소속 1명을 지도·점검반으로 구성, 14일부터 18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반은 건설업자임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거나 홍보하고 있는 업체를 직접 방문, 광고물을 철거하도록 지도하고 ‘건설업 등록 및 표시?광고 제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건설업 등록을 적극 안내하여 무등록 업체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건설관리과(☎ 901-580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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