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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