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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부른 층간소음…"배려와 예의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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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기준은 참고용일뿐"·"정부가 일일이 해결해줄 수 없다" 의견 쏟아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간 배려와 예의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전경(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간 배려와 예의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전경(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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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아파트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할 때 활용할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뒤늦게라도 이웃간의 마찰이 생길 때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다행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와 달리 이웃 간 갈등은 법적 기준 마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네티즌, "기준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했다는 발표에 네티즌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층간소음인지에 대한 물리적ㆍ법적 기준을 마련한 것도 중요하지만 입주자간 상호 예의와 배려, 성숙된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층간소음 기준 마련에 대해 한 네티즌은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입주자들의 태도"라면서 "애들이 좀 뛰는 게 무슨 문제냐고 나오면 서로 간에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한 네티즌은 "이런 기준으로 측정해서 조정될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며 "이런 기준은 마련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디 SSSS****인 네티즌도 "정부에서 법을 정했다고는 하나 사실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무수한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소음분쟁을 어떻게 일일이 정부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수시로 현실에 맞는 제도나 홍보, 계몽을 하다보면 사람들의 인식도 서서히 변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디 so****는 "애들 뛰는 소리에 항의하러 올라갔더니 나름대로 매트 깔고 양말 신고 다니는 모습을 본다면 참고 내려올 수 있다"면서 "윗집의 성의가 보이니만큼 조금의 불편함은 아랫집에서 참고 배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려할 줄 아는 예의가 있다면 용인할 수 있는 한도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아이디 is******은 "아파트는 우리집 바닥이 남의집 천장인 셈인데 어려서부터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크도록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갈등이 심화될 경우 입주자대표기구가 구성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한 갈등해결을 도모하거나,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를 이용할 수 있다. 층간소음 측정서비스는 무료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마련…화해ㆍ조정 기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 아이들이 뛰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ㆍ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 또 위-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쉽게 말해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된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칙은 규정했다. 공기전달소음에 5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하도록 한 것은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끼리,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할 때 준거로 쓰이게 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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