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화질 사진 전문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에게 고용돼 사진 모델로 나선 여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씨는 유료 회원 5000여명으로 부터 월 3만 원씩 회비를 받았다. 또 김 씨는 모델들이 촬영 당시 입었던 망사스타킹과 속옷을 사이트에서 실시간 경매로 팔아 3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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