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8일 "MS와 노키아가 보유한 특허가 중국 스마트폰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합병안을 제한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비표준특허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라이센스에 한해 판매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특허는 영구적으로, 비표준특허는 8년 동안 적용된다.
노키아는 프랜드(FRAND) 조항을 지키는 데 합의했다. 노키아의 표준특허를 양도받더라도 FRAND는 계속 준수하기로 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