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으로서는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고, 해외건설 수주업체의 다변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중견ㆍ중소기업은 경험과 자금 부족, 보증의 어려움 등이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과 동반으로 해외에 진출하거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발주 공사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사업을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도 한다.
해외보증은 지역적 요인, 발주자 위험 등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국내보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다. 일반적인 국내 건설보증과 달리 주계약과 독립적인 성격의 청구보증(demand guarantee)이 일반화돼 있고 보증서 발급 주체도 은행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공사를 수주한 일부 대기업은 국내 하도급업체에게도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일쑤다. EDCF 지원 공사마저도 은행 보증서를 요구한다. 그런데 은행은 신용이 열악한 중견ㆍ중소업체의 보증을 기피하거나, 보증을 할 경우에도 보증금액의 100% 또는 그 이상의 복보증을 담보로 요구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중견ㆍ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EDCF 지원 공사를 수주할 경우 공제조합 보증서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보증서의 선택권은 기금 수혜국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이다. 하지만 수주업체가 국내업체로 제한될 경우에는 기금 지원국인 우리나라 중견ㆍ중소업체의 입장에서 추진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아울러 은행과 공제조합의 관계를 복보증 형태에서 공동보증의 형태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복보증은 공제조합이 은행에 보증금액의 100% 이상을 보증하는 데 비해, 공동보증은 보증금액 안에서 상호 일정 비율로 보증금액을 분담하는 구조를 띤다. 복보증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리스크를 모두 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돼 보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업체는 은행과 공제조합에 이중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관행은 은행의 보증심사 역량의 발전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위험마저 있다. 이를 위해 수출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한 은행과 건설관련 공제조합 간 공동보증 형태의 위험 분담(risk sharing)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견ㆍ중소업체 해외진출 지원은 멀리 있지 않다. 보증한도를 늘리고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정완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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