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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피하려 외국인 행세 30대, 법원 "한국 떠나라" 추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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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외국인 행세 30대, 법원서 추방 명령.

병역 기피 외국인 행세 30대, 법원서 추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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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병역을 기피한 죄로 30대 남성이 한국에서 추방될 상황에 놓였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의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모(37)씨에게 추방 명령과 함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1살이던 지난 1998년,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냈다. 징집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다는 사유로 병무청은 이씨에게 2년의 기간을 내줬다.

하지만 이씨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10년 넘게 외국에 머물렀으며 지난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하지만 최근 이씨는 한국에 외국인 신분으로 귀국했지만 과거 병무청의 명령을 어긴 죄로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내렸다.
이에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편찮으신 어머니를 한국에서 모시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의해 강제 퇴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씨의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 추방명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병역기피, 추방은 당연한 것" "병역기피,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사정은 알겠지만 그래도 법은 지켜야…" "외국인 행세, 새로운 병역 기피법이 등장한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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