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 수사과는 자신의 아파트에 진열대와 사무실을 꾸린 뒤 짝퉁 유명브랜드 아동복 및 명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주부 나모(3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다섯 살배기 자녀를 둔 나씨는 자녀들에게 명품 옷을 입히고 싶은 주부들이 많다는 점을 악용, 정품 사이트에서 제품 사진을 캡처해 물건을 팔아왔다. 주부들은 짝퉁인지 알면서도 나씨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로스상품(제조공정에서 여유분으로 제작돼 유통되는 상품)이라고 착각해 물건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나씨는 중국에서 우편으로 빈폴·닥스 등 아동복 등을 밀반입하고 루이뷔통 구찌 등은 국내업자를 이용하는 식으로 짝퉁 물건을 공급받아 왔다.
경찰은 향후 중국에서 물건을 공급한 판매중간 도매상을 비롯, 국내에서 물건을 준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은 짝퉁옷 속 라벨. '세탁거에 뻘면 옷이 손싱될 수 있습니다' 등 한글표기법에 맞지 않는 글씨가 눈에 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서 만든 모조품의 경우 위와 같이 라벨 속 표기가 틀린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원본보기 아이콘경찰 관계자는 "명품 구입시 가격이 너무 쌀 경우 라벨이나 옷상태를 살피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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