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무료로 다중지능검사를 해 준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 등에 팔아넘긴 A업체 대표 B씨(39) 등 11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 B씨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한 직원 4명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업체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관련 자료를 전량 압수해 파기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기업체 직원들은 다중지능검사 결과 설명을 위해 방문한 것처럼 신청자 집에 방문하거나, 검사 결과 설명회 자리에 학부모들을 참석하도록 한 뒤 자기 회사의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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