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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발주 5000만원 이상 공사 주민 30% 의무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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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 시행하는 5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30%이상 주민이 고용된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에서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지역주민 의무고용제가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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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의무고용제는 은평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30%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의무고용(50%이상 권고)하도록 한 것.

이와 함께 하도급계약 체결 시 은평구 지역내 전문건설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구는 2011년 1억원 이상 관급공사 수주업체에 지역주민 고용을 권고해 왔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직적인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은평구는 구가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할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수조건에 따르면 공사업체는 착공 때 단순근로자 지역주민 30% 이상 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성(준공)계 제출 시 월별 고용실적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은평구 내 전문건설업체를 하도급 계약 시 우선 고려, 지역 업체의 계약금액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민 의무고용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지역주민 의무고용 실적은 43.6%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권고사항 50%에는 약간 미달했다.

또 공사 종류별 고용실적은 전문, 건축, 종합, 산림 순 등으로 고용이 많았다,

특히 은평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및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건립공사에서 고용률이 높았다.

나승복 생활복지과장은 “올해도 직원교육과 업체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50% 목표달성과 하도급업체 선정시 지역내 업체 우선선정과 주민의무 고용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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