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 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최모(2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주로 금은방에서 훔치고자하는 물건을 본 뒤 "돈을 찾으러 갔다 오겠다"며 나가 도주로를 탐색했다. 이후 그는 반지를 손가락에 낀 채 도주하거나 주인이 물건을 찾으며 잠시 올려놓은 반지를 가진 채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4범인 최씨는 지난해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치다 붙잡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최씨는 휴대전화보다 반지가 장물 처분 시 돈이 더 된다는 점을 노려 금반지 절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