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외교부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개한 1983년도 외교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1월8일 소련위성 ‘코스모스호’ 추락에 대비해 한국에너지연구소에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는 우라늄을 탑재한 소련의 핵추진 첩보위성 코스모스 1402호가 운행 중 고장으로 궤도를 벗어나 1월 말께 지구에 추락, 방사능 낙진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따른 대응책이었다.
외무부는 같은 달 13일 ‘소련 위성 추락 가능성에 대비한 보상청구 문제의 예비적 검토’라는 제목의 대통령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소련을 상대로 한 보상 청구의 근거는 ‘우주 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국제 협약’이었다. 이 협약은 ‘발사국이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 표면에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지불할 절대적 책임을 진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외무부는 소련이 자국의 코스모스 954호 위성이 캐나다에 추락하자 이에 대해 보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캐나다는 1974년 1월24일 그레이트 슬레이브(Great Slave) 호숫가에 이 위성에 추락하자 600만 캐나다달러를 소련에 청구했고, 이후 양국 간 협상을 거쳐 300만달러를 받았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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