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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이 유난히 규제 차별 받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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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협동조합이라도 '아버지'가 다르다?

-금융당국 "동일기능 동일규제 위해 감독업무 체계화 검토···법률 개정은 시간 걸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신협)이 거의 동일한 금융사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협동조합과 영업규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1960년 부산에서 신협 설립을 시작으로 이후 지역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조합이 형성 돼 활동 중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과 새마을금고, 지역단위 농·수협은 비회원에 대한 대출과 영업구역 부문에서 서로 다른 규정을 따르고 있다. 금융과 관련한 업무를 이행하는 협동조합임에도 서로 다른 규정이 마련된 것은 주 소관 부처에 따라 제정된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신협의 경우 금융위원회 소관의 법 체제를 따르고 있다. 신협은 1972년 법 제정 당시 재무부 관할이었지만 1999년 금융위원회로 이관됐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법은 안전행정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소관이다.
각 기관마다 법 규정이 다르다보니 신협은 금융당국의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규정이 강력한 규제로 작용해 대출영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3년 신협법 개정으로 신협중앙회에서도 조합원이 아닌 비회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비회원에 대한 대출한도가 개인 대출 3억원, 법인 대출 80억원으로 규정돼 있고 이마저도 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우 대출한도가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신협중앙회의 운용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19조원을 기록했음에도 대출은 운용자산의 5.1%(9922억원)에 불과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운용자금 중 90%를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다"며 "민간주도로 만든 최초의 조합인데 자율 기능은 사라지고 차별화 된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협동조합의 특성인 공동유대 즉, 영업구역도 차별 받고 있다. 신협의 영업구역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경제권·생활권·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신협법 시행령 제12조는 행정구역만 반영해 영업구역이 시·군·구에 속하는 읍·면·동으로 규정돼 있다. 범위가 협소하다보니 조합원이 인근에 있는 신협을 이용하려해도 주소지에 해당하는 신협에서만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농협법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해 하나의 시·군·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신협이 새마을금고중앙회나 다른 농·수협 중앙회들과 비슷한 수준의 자산건전성이나 연체율을 갖고 있었다"며 "외환위기 이후 금융당국의 규제가 신협으로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환위기로 신협보다 연체율 등이 더 나빴던 다른 조합들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소관부처의 규제를 적용받았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해 1월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발족해 매분기마다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화 된 규정 완화가 당장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명목 하에 감독업무 체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률적 개정과 관련해 시간이 걸린다"며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자산운용기준을 마련해 조합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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