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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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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28일 서울·광주·대전·대구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오는 25일(화)부터 28일(금)까지 3일간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등을 권역별로 직접 방문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대학, 출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116개 기관의 학생인건비 제도담당자, 전산시스템 담당자, 학생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지난 3월7일 개정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중 통합관리기관 지정기준인 전산시스템의 구축요건이 17개에서 8개 항목으로 대폭 완화된 내용 등을 포함돼, 각 연구현장의 학생인건비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특히, 현재 통합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례 시연도 이뤄져 학생연구원을 활용하는 연구현장의 제도 도입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학생인건비 총액의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3년간 정산이 면제되어 연속적으로 후속과제가 없더라도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도입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국가 R&D제도 개선시 반영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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