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조원이 넘는 규모로 방대하게 진행되는 '민간 위탁 제도'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시 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 개선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먼저 민간에 맡기려는 업무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민간위탁 기준(지표)을 만들기로 했다. 사전에 적정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도입된다.
시는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표준협약서에 고용 유지 노력의무 명시하고 수탁기관 지도점검시 인사·복무·급여 관리 등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도입된다. 현행 3년 이내의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회적 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수탁기관 종사자 보호,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간 위탁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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