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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일 당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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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1.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지난해 시내버스 회사가 정비직의 최소 고용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버스준공영제의 약점을 악용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정비직을 무리하게 운전직으로 전환해 정비직 인건비를 유용한다는 의혹에 대한 시민감사를 청구받았다. 이에 지난 9월 감사를 실시해 정비직의 최소고용기준을 제도화하도록 조치하는 등 버스준공영제도 도입 10년 만에 종합적인 보완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2. 가로청소 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은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보다 열악한 임금 및 대우를 받는 데 대해 구청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이 관련 법규와 지침의 취지에 맞게 일을 수행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구청이 이를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지난해 총 21건의 감사업무를 수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은 총 333건을 진행해 전년(188건) 대비 활동실적이 77% 증가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토목, 건축, 일반행정,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민·시민·직권감사 수행 및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등 시정 감시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토목분야 전문가 박태삼씨(61)가 신규 임용됐다.

시민감사 청구는 시와 산하사업소·공사·공단 및 자치구(위임사무에 한함)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서울시민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하면 된다.
주민감사 청구는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먼저 감사청구를 하고 대표자증명서를 발급받아 90일 이내에 주민 100~2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된다.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은 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사업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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