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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만에 완판… ‘전세임대’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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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대상 2000가구 1순위 마감… 지난해 경쟁률 10대 1, 올해도 수요 꾸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유례없이 장기화되는 전세금 상승세 속에 전세임대주택 인기가 치솟고 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조기 마감 행진 중이다. 전세임대주택은 S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싸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대 7500만원의 전세자금도 지원한다. 대상주택은 전용 85㎡이하로 입주대상자가 집을 직접 찾아야 한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공급한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가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다.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한 500가구도 순위 내 마감된 상태다. 모집공고 열흘만에 2500가구가 모두 동이 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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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꾸준…작년부터 공급 확 늘려= 2008년 첫 도입된 전세임대주택은 2013년부터 공급량을 대폭 늘렸다. 올해까지 7년간 공급된 물량 총 5135가구 가운데 80%에 달하는 4000가구가 2년새 쏟아졌다. 경쟁률도 치열했다. 불과 100~300가구 수준으로만 공급되던 2012년까지 조기 마감을 기록했고 1500가구가 풀린 지난해에는 1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였다. 도입 초기 수요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공급방식과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탓에 수요자들의 불만이 이어졌지만 수요는 꾸준히 늘었다.
올해 역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2000가구가 공고 열흘만에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다. 500가구가 공급된 신혼부부용도 후순위에서 모두 끝났다. 같은 방식으로 공급되는 장기안심주택보다 지원자 선정이 비교적 까다로운 데 비해 매년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SH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적격자로 선정될 경우 큰 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전세보증금의 95%를 7125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입주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과 지원금의 2%를 12로 나눈 금액을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8000만원 주택 입주자는 서울시로부터 7125만원을 지원받아 나머지 875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월 임대료로 11만8750원을 내는 식이다. 여기에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까지 SH공사가 부담한다.

◆지원금 7500만원 초과분은 스스로 감당해야= 문제는 집을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국민임대주택 규모인 전용 85㎡이하로 제한되며 1인가구는 50㎡이하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점을 감안하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시 최대 지원금 7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기란 쉽지 않다. 전세임대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지적됐던 배경이다.
까다로운 입주 자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공고일 기준 가구주와 가족 모두 무주택인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4인가구 250만8900원) 이하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가구 501만7805원)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혼인 3년 이내이면서 임신 또는 유자녀 부부가 1순위다. 같은 소득 요건에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면서 임신 또는 유자녀 부부가 2순위, 혼인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없는 가구가 3순위다. 4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이면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기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만큼 전셋값이 치솟는 현 시장에서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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