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인이 특정 범죄의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몰수·추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국고귀속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국고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수사 단서의 정확성,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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