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시민 안전과 차량운행 질서확립을 위해 6월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무보험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검찰에 송치돼 기소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되는 건수가 매달 400여건에 달하는 등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과 정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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