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3월17~7월31일 지역내 164개소 장애인 시설 실태조사
이번 조사대상은 최근 5년이내(2009~2013년)사용승인된 건축물로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 시설이 해당된다.
조사대상은 시설물 유형에 따라 주 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과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장애인 등 안전과 이동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할 때에는 시설 안내 등 시설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펼쳐 장애인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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