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씨는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었던 2009년 서울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2∼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입시비리 양승호, 실형 당연하다" "입시비리 양승호, 마땅한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입시비리 양승호, 징역 1년3개월에 추징금 1억원 너무 적은거 아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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