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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호 전 롯데 감독, '억대 입시비리' 징역 1년3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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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호가 입시비리건으로 구속수감될 예정.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양승호가 입시비리건으로 구속수감될 예정.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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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 양승호(54)씨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승호씨가 고려대 야구부 감독 시절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것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돈을 받은 시점이 부탁을 받은 뒤였다거나 실력을 보고 선발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고려대 야구부 감독이었던 2009년 서울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2∼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입시비리 양승호, 실형 당연하다" "입시비리 양승호, 마땅한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입시비리 양승호, 징역 1년3개월에 추징금 1억원 너무 적은거 아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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