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야구감독 시절 입시 비리…“실력보고 선발해도 배임수재죄”
대법원은 양승호 전 감독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3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전 감독은 2009년 고등학교 야구감독 강모씨로부터 야구선수 조모씨를 고려대 야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3차례에 걸쳐 조씨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013년 11월29일 2심에서 “스포츠계와 교육계를 위해 일하는 일종의 공인으로 합당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귀감이 돼야 함에도 공무원 뇌물수수에 버금가는 비리를 저질렀다”면서도 “1억 원 중 일부를 야구부 운영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많은 야구계 종사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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