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당초 2000년 남북 사이에 상사 중재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후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개성공단 상사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마련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5명이 상사중재위를 구성한다. 중재위는 산하에 남북 각 30명의 중재인을 두고 분쟁 사건이 발생하면 이들중 일부가 중재재판부를 구성, 개별 사건을 맡아 처리한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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