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건보료 폭탄설 제기에 "2주택 2천이하는 부담없다" 해명
기획재정부는 10일 "2주택을 보유한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만큼 분리과세 대상인 2주택보유ㆍ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의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현재 이자ㆍ배당소득도 연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어서 추가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임대소득 파악으로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3주택자 등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고 3주택 이상 사업자는 전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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