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임대소득 2년간 비과세…공제율↑ 세 부담 ↓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조슬기나 기자]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는 2년간 세부담이 없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가 적용되지만 필요경비율이 45%에서 60%로 높아져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하고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비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을 확정했다.지난달 26일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된 데 따른 보완조치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는 세정 상 배려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에 한해서만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기대되나 이 과정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한 2주택자 가운데 월세 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은퇴자 등 소액임대자는 현재보다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 면서 "이와 함께 향후 2년간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대책에서는 2주택 이하로 연간 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집주인에게 일제히 소득의 14%를 세금으로 걷기로 했다. 임대소득 신고율이 5%가 안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은퇴자들의 세 부담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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