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생계형 임대소득 과세 어떻게 달라지나-2·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달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보완조치를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생계형 임대소득은 2년간 비과세된다. 또한 14% 세율은 유지하되 영세 임대 사업자에 한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소득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월세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 임대소득자로서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00명의 30%인 4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보완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풀이로 알아봤다.
▲월세 소득공제 400만원(예)을 신설한 이유는?
=사업소득 적용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본인ㆍ배우자)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에 상응하는 임대소득공제(가칭)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소득공제율을 60%로 상향한 이유는?
=현재도 임대소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간편하게 소득에서 단순경비율을 비용으로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도록 돼 있다. 현재 단순경비율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파트등 공동주택도 45.3%, 국토부에 임대사업등록을 한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 60.2% 수준 등을 적용한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경우 2주택을 보유한 임대자에 대해서도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수준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과거에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확보한 확정일자자료등으로 과세가 발생하지 않나
=그동안 임대소득과세는 주로 당사자의 신고에 의존하였으므로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소액의 월세의 경우 현행 기준에 의해서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과세대상자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임대소득이 과세되어 월세에 전가, 여유자산가의 부동산 취득제한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 대사업자가 충분히 개편되는 임대소득 과세체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할 필요가 있도록 과세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임대소득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세정상 배려해 2013년 소득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등을 받고 2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인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확보된 자료도 3주택 이상자나 2호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신고안내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주택 보유자에게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여부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월세 등 임대수입,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거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여부만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매입, 준공공임대사업자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도 가능하다.
▲월세세액공제로 전환해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 자체를 적게 내는 근로소득계층은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도입('14.10월)해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임대시장 수급여건을 개선하여 임대료를 안정시킬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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