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에게 뿌리산업 분야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고 5년간 근무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케 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석박사급 뿌리기술 전문 인력 150여명을 양성하고, 학위취득 후에는 일정기간 뿌리기업에 근무토록 의무화한다. 또 고용부의 일-학습 병행제 등 재직자나 신규채용자 교육훈련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 뿌리산업 관련 학과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유학자격(D-2)을 특정활동자격(E-7)으로 비자를 변경해 뿌리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했다.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00여명 규모를 선발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일선 기업현장에서 겪는 인력, 입지 등 애로는 가중되고 있고 첨단뿌리기술 확보도 시급하다"며 "앞으로 이러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관계부처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뿌리산업이란 자동차 조선 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을 뜻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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