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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발견] 보장성 보험, 월급 10%쯤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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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려, 지속납입 가능성 따져야
보장범위ㆍ지급제한 사유도 확인
저축성은 장기유지가 필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직장인 A씨는 보험을 많이 들수록 좋다는 생각에 보장성 보험, 연금보험 등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으로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겠다는 안심은 들었지만 갈수록 지출되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았다. 월급 대비 적정한 보험료 지출이 10% 정도라고 하지만 A씨는 두 배 이상을 지출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도 제 때 나오지 않자 어려움은 더 커졌다. 급여 수준에 맞춰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험을 들지 못한 것을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보험상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보장대상과 목적, 보험료와 보장금액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무작정 가입하기 보다는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스스로 분석해 판단하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상품 선택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파악해 꼭 필요한 상품을 결정해야만 개개인의 목적에 맞는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 그래야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성 상품의 경우 현행법상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가입목적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에 비해 보험료ㆍ납입기간ㆍ보험기간ㆍ주요보장내용ㆍ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야 추후 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현재 본인의 재산상황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은 수준의 보험료를 지출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납입이 가능한지, 가계에 무리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 적정한 수준에서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장기유지가 필수적이며 연금보험과 같은 상품은 한번 가입할 경우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무엇보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에게 상품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을 들어야 한다. 보험료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양을 미치는 사항인 '중요한 내용'에 대해 잘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 통념상 그 사항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되는 사유를 말한다.

대부분의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계약은 해당 상품의 기본이 되는 계약으로, 주로 보험상품명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특약은 주된 보장내용 외에 부수적인 보장을 원하는 경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의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여러가지 특약을 추가하다보면 전체 보험료는 상승한다. 필요없는 특약을 다수 가입해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특약만 선별해 가입해야 한다.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납입해야 할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 해당 상품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갱신형의 경우 초기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일정기간마다 보험이 갱신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비싸지만 만기까지의 보험료가 가입시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저렴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서로 금액을 예치, 공동준비재산을 마련해두고 그 구성원 가운데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서로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재산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을 하다보면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험에 들기 전에 그 상품이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직원이 권유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고민해야 한다.

다음 회에는 보험의 보장범위와 지급제한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본다. <도움말: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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