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날 관계부처회의와 시도 보건과장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구체적인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 집행부는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에라고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집단휴진 당일인 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시는 국민들은 '사전에 해당 동네의원이 진료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콜센터(129)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55-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를 비롯해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진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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